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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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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8-15 12:54 | 조회(6,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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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2) 지정대상지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①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③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3) 지정의 제외 (1)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 (3) 접도구역 (4) 보전산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지정절차 (1) 지정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2) 직권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건축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 (4) 지정고시ㆍ송부 (5) 해제 및 고시 (6)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규정 적용의 배제 :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지 안의 조경 ② 건축물의 건폐율 ③ 대지 안의 공지 ④ 건축물의 높이제한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⑥ 「주택법」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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