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변경
문제은행 15-07-19 13:50 조회(7,344)

1. 용도변경 : 건축행위는 아니지만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

자산전문 영업 교육생활화하고 업무하러 으로~.

   1) 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업 등의 시설군

      (1) 공장               (2) 창고시설

      (3) 운수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자원순환관련시설

      (7) 장례식장

   3) 기통신시설군

      (1) 방송통신시설   (2) 발전시설

   4) 화 및 집회시설군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1) 판매시설       (2) 운동시설

      (3) 숙박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1) 교육연구시설   (2) 수련시설

      (3) 노유자시설      (4) 의료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교정 및 군사시설  (4) 업무시설

   9) 그 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용도변경의 허가ㆍ신고

   1) 허가대상 : 상위군으로 변경 → 예) 주거업무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

   2) 신고대상 : 하위군으로 변경 → 예)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

4. 규정의 준용

   1) 사용승인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준용

   2) 설계 :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 규정 준용

추천 1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