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 수익체증,체감의 법칙, 수익배분의 원칙 | |
|---|---|
| 문제은행 15-07-19 11:50 | 조회(7,041) |
|
1. 수익체증ㆍ체감의 법칙 1) 의의 (1) 부동산에 대한 투자단위 당 수익은 체증하다 일정수준을 넘으면 체감하게 된다. (2)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최대가 된다. 2) 성립근거 (1) 자연적 특성 : 부증성 (2)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3) 내용 (1) 추가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정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된다. (2) 부동산 투자에 있어 한계수익점을 찾기 위하여 활용된다. 4) 관련 가치 제원칙 (1) 균형의 원칙 : 수익이 체감한다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 기여의 원칙 : 추가투자로 인해 수익이 체감한다면 추가투자분이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3) 수익배분의 원칙 : 수익이 체증되고 있어야 토지에 배분될 수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최유효이용의 원칙 :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대한 내부적 지원원칙이다. 5) 감정평가상 활용 (1) 추가투자의 적정성 판정기준이 된다. 2. 수익배분의 원칙 1) 의의 (1) 부동산의 수익은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되고 남는 잔여수익이 배분된다. (2) 잔여수익의 크기가 토지가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2) 성립근거 : (1) 위치의 고정성 : 다른 생산요소에 배분되고 남는 수익이 토지에 배분된다. 3) 관련 가치 제원칙 (1) 기여의 원칙 : 각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도 수익발생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다. (2) 균형의 원칙 : 생산요소간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3) 수익체증ㆍ체감의 법칙 : 수익이 체감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4) 최유효이용의 원칙 : 토지가 최유효이용의 상태에 있을 때 수익배분이 최대가 될 것이다. 4) 감정평가상 활용 (1) 수익방식의 성립근거 : 수익방식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2) 토지잔여법 : 토지에 귀속되는 잔여수익을 자본환원하여 토지의 가격을 구한다. (3) 기업용부동산의 평가 : 다른 생산요소에 배분되는 수익을 제거하여야 부동산의 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