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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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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6 13:44 | 조회(6,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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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설계 1)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3) 2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건축물 2) 예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2. 착공신고 1) 대상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착공 시 허가권자에게 신고 2)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 3. 건축시공 1) 공사시공자 (1) 건출물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공사감리 1)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 건축주 (1)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②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2)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 :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감리자의 업무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2)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 3) 시공자의 위반 시 조치 (1) 위반사항의 통지 및 시정, 재시공 요청 ①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 ② 불응할 경우 서면으로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시공자가 (1)에 불응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1)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2)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5. 건축물의 사용승인 1) 사용승인 신청대상 (1) 허가대상의 건축물 (2) 신고대상의 건축물 (3) 허가대상의 가설건축물 2) 사용승인서의 교부 (1) 신청 후 7일 이내에 검사 실시 후 사용승인서 교부 3) 건축물의 사용 (1) 사용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 예외 ①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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