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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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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5 21:27 | 조회(1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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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채권담보목적의 양도담보 및 담보가등기 2)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 신탁법상의 신탁등기 4) 종중재산ㆍ배우자재산ㆍ종교단체의 신탁재산(탈법, 법령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2. 명의신탁의 약정과 효력 1)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다. 2) 103조 위반은 아니다.(반환청구 가능) 3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양자)간의 명의신탁 (1) 갑(신탁자)과 을(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 을 명의로 등기 (2)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변동(을의 등기)은 무효이다. (3) 내부적ㆍ외부적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4) 을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6)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 을이 갑의 소유권이전요구를 거절할 경우 갑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을이 제3자에게 매매하였을 경우 선의ㆍ악의 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1) 의의 (1) 갑(매도인, 악의)과 을(매수인, 명의신탁자)의 매매계약 (2) 을과 병의 명의신탁계약 : 병(명의수탁자)의 등기 2) 효과 (1) 병의 등기는 무효이다.(소유권 취득 불가) (2) 내부적, 외부적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3) 매도인 갑은 병에게 소유권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4)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5) 매수인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매매계약은 유효) (6) 병이 제3자에게 매매하였을 경우 선의ㆍ악의 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계약명의신탁 1) 의의 (1) 갑(매도인, 선의)과 을(매수인, 명의수탁자)의 매매계약 (2) 을과 병(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계약 : 을(매수인, 명의수탁자)의 등기 2) 효과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며, 을의 등기도 유효이다. (3) 매도인 갑이 을과 병의 명의신탁을 알았다면 3자간 명의신탁이 된다. (4) 수탁자 병은 명의신탁을 증명하더라도 을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수탁자 병은 명의신탁을 증명하고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매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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