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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의 특례 등
문제은행 15-07-15 13:22 조회(7,772)

1. 건축허가의 특례

   1) 신고사항 : 신고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② 비도시지역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②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단지의 2층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 공장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며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2) 공용건축물의 특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사용승인의 생략 :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제한

   1) 제한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2) 시ㆍ도지사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 제한기간 : 2년 이내(단,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허가권자에 대한 통보, 공고 : 제한 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공고하여야 한다.

3. 건축허가의 취소

   1) 의무적 취소사유

      (1) 공사미착공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공사완료불가 :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량적 취소사유 :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4.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

      (1)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1)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1%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

      (1) 개선명령 → 행정대집행

5.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1)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하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대상 요건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 전기ㆍ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 등의 분양목적 건축물이 아닐 것

6.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3)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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