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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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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4 23:34 | 조회(10,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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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권 :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1) 대상 (1)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 (3)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2) 구분 (1) 전유부분 : 구분소유 대상(등기의 대상) (2) 공유부분 ① 구조상 공유부분 : 예) 아파트 계단 - 등기를 두지 않는다. ② 규약상 공유부분 : 예) 아파트 노인정 - 표제부만 둔다.(규약상 공유부분인 취지 기록) (3)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3)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양수인에게 승계 된다. 2.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 1) 관리단 (1)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인적결합체 (2)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이 된다. (3) 설립절차를 밟지 않아도 당연히 성립한다. (4) 관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지분 비율로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관리인 (1)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선임의 의무가 있다. (2)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3) 관리인이 부적합 한 때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재건축 1) 주거용건물을 상가용 건물로 재건축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차후에 치유될 수 없다. 4) 반드시 반대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5) 서면 최고 후 2월이 지나도록 무답이라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다. 6) 5)의 경우 다시 2월 이내에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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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ll
1.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의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책임이 아니라. 2차적 채무를 진다.
2.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에 대한 채무는 '연대 채무' 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비율적 채무'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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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ll
1.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4분의 3결의에 의하여 법원에 '소구' 할수있을 뿐이다.
2. 관리인의 해임도 관리단의 결의로 되는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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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ll
1. 관리인의 선임은 반드시 집회에서 행하는게 아니다. 즉, 관리단 구성의 5분의 4이상이 <서면동의> 한 경우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된 것을 간주되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 선임또한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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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ll
1.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는다 (별도로 분할처분이 불가하다)
2. 대지상용권은 본권으로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전유건물에 대하여 갖는 당연히 권리이며,
통상의 점유권적 성격이 아니라,, <본권>에 해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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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ll
대지사용권은 등기되지 않더라도 등기법이 아니라, <민법상> 인정되는 본권이다.
따라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하여 갖는 당연한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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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ll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 쟁점사항이 다 빠져있네요...ㅎ
1. 구분소유자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지를 청구
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분의 3집회 결의를 통하여, 그 전유부분에
대한 사용금지를 <소송제기>를 통하여해결
다. 공동생활의 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소송제기를 통해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