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공시법 등기절차 - 변경등기
문제은행 15-07-14 11:10 조회(8,806)

1. 변경등기

   1) 의의 :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원인으로 인하여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때

   2) 분류

      (1) 표시란의 변경등기 : 부동산 변경등기,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대지권의 변경등기

      (2) 사항란의 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2.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1) 의의 : 토지의 소재, 지번, 건물의 소재, 건물대지의 지번,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의 변경

   2) 신청

      (1) 원칙 : 단독신청(건물의 경우 1월 이내 신청의 의무, 과태료 50만원)

      (2)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직권등기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사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표시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3. 부동산변경등기

   1) 토지의 분합

      (1) 분필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 등기기록 개설

      (2) 합필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것 → 등기기록 폐쇄

      (3) 합병 : 1필지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토지에 합필하는 것 → 개설X , 폐쇄X

   2) 건물의 분합

      (1) 분할 : 甲건물의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乙건물로 하는 경우 → 등기기록 개설

      (2) 합병 : 甲건물을 乙건물에 합병하거나 부속건물로 하는 것 → 등기기록 폐쇄

      (3) 구분 : 甲건물을 구분하여 乙건물로 하는 것 → 등기기록 개설, 폐쇄

      (4) 분할합병 : 甲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乙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것 → 개설X , 폐쇄X

      (5) 구분합병 : 甲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乙건물에 합병하는 것 → 개설X , 폐쇄X

   3) 의의

      (1) 토지의 변경 : 분합, 일부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

      (2) 건물의 변경 : 분합,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일부멸실, 부속건물의 신축 등이 있는 때

   4) 신청

      (1) 단독신청 : 토지, 건물의 변경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과태료 50만원)

      (2) 직권에 의한 등기 :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통지를 받은 때에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촉탁에 의한 등기 : 토지이동, 축척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첨부정보 : 등기신청서, 대장, 신청서부본

   6) 실행 : 주등기로 한다.

4. 대지권의 변경등기

   1)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대지권의 표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표제부 표시란에 하는 등기

   2) 사유

      (1)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 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3)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4)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경우

   3) 신청

      (1)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과태료 50만원)

      (2)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 의의

      (1)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후발적 사유로 변경 → 신청 의무X

      (2) 변경등기를 선행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부기등기에 의한다.

   2) 신청

      (1) 원칙 : 단독신청

      (2) 직권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관 직권

          ②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

      (3) 촉탁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

   3) 실행 : 부기등기로 한다.

   4) 생략 :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말소등기, 멸실등기

6. 권리의 변경등기

   1) 의의 : 존속기간의 연장, 차임의 증감, 지료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등 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사항이 후발적 원인으로 변경되었을 때

   2) 신청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

   3) 첨부정보 :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첨부

   4) 실행

      (1) 주등기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실행하며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2) 부기등기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실행하며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