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소득
문제은행 15-07-13 14:55 조회(7,788)

1. 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

   1) 부동산 등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2010년부터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

2.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토지와 건물 등의 대여

      (2)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대여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채굴권의 대여소득

3.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1) 논ㆍ밭의 임대소득

   2)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4.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소득

      (1)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제외

      (2)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1)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까지)

5.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1) 부동산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수입금액의 범위

      (1) 임대료

      (2) 간주임대료 : 전세금, 보증금 등

         ① 주택의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②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85㎡ 이하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3) 관리비수입

      (4) 보험차익

   3) 필요경비 :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 

추천 2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