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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시법 기타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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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2 12:13 | 조회(9,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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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정보 1) 농지 취득 :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1)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의 예외 ① 상속, 포괄유증,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명의회복, 농업법인의 합병 ②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취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개간, 간척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⑦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⑧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신청하는 경우 2) 허가구역 내의 소유권ㆍ지상권의 이전 및 설정에 관한 유상 계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3) 무능력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미첨부시 취소사유 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승낙서 - 미첨부시 대항력X 2.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 임의대리인 : 위임장 2)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선임심판서,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3)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비법인 사단, 재단 :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관리자 증명정보, 사원총회결의서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3) 주소 증명 정보 (1) 개인 :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3) 비법인 사단, 재단 : 정관 또는 규약 4. 주민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 등기권리자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 비법인 사단, 재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 (2) 외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여 (3) 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등기관이 부여 5. 인감증명 : 방문신청 시 1) 등기의무자,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첨부 시 제3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2) 제출 대상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용익물권설정 등 → 등기의무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제출 ② 용익물권말소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 등기의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제출X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제출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제출 (4)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 시 제3자의 인감증명 제출 6. 기타 첨부정보 1)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3) 부동산변경등기 신청 시 (4) 멸실등기 신청 시 2) 건물의 도면 및 지적도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2) 용익물권 및 임차권 설정 시 (3) 토지의 분필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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