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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은행 15-06-17 14:11 조회(9,429)

1. 기속적(절대적) 등록취소

   1)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2) 파산선고

      (3)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5) (4)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2개월 이내 해소 시 제외)

   4)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이중소속

   6)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한 경우(소속공인중개사 포함)

   8)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치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재량적(임의적) 등록취소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중개법인의 겸업가능 이외의 업무를 겸업한 경우

   5)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7)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정보공개 업무를 위반한 경우

   8) 계약서의 거짓 기재 또는 2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손해배상책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10) 금지행위를 한 경우

   11)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사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공정거래법'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등록취소 절차

   1)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망 또는 해산은 제외)

   2) 등록취소처분 전까지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3)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가능

   5) 등록증 반납 :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반납

4. 업무정지(재량처분)

   1)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1)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등록취소 사유)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기간은 유지.

      (3)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도 업무정지기간 내 중개업무 X

      (4)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인은 독립하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2)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1)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업무정지처분의 소멸시효(제척기간)

      (1)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의 기준

   1) 업무정지 6월

      (1) 임의적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 - 업무정지 6월

          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 등록취소

      (2)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6월의 범위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2월 이내 해소 시 제외)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3) 3월의 범위

      (1)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한 중개물의 중개완성 후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7)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업무정지 3월

      (1) 부칙6조의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5.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5) 지정받은 후 1년 이내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6) 사망 또는 해산 ,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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