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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협회 및 보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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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3 13:38 | 조회(6,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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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1)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3)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4)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설립 및 가입 2. 설립절차 1) 30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2) 발기인이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협회의 조직 1) 시ㆍ도 지부 :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2) 시ㆍ군ㆍ구 지회 : 등록관청에 신고 3)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협회의 업무 1) 고유업무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공제사업 : 비영리사업으로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수탁업무 (1)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2) 시험시행기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시험에 관한 업무 3) 공제사업 (1) 공제사업의 목적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2)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3) 회계관리 :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4) 운용실적의 공시 : 회계연도 종류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6)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 (신설규정) 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②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③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④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⑥ 그 밖의 개선 명령 (7)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③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지급여력의 비율 100분의 100 (사고시 100% 지급)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 상 필요한 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7. 보칙 : 업무위탁 및 포상금 1) 업무위탁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실무교육에 대한 위탁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② 협회 ③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자격시험에 대한 위탁 :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 (3) 관보고시 :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포상금 (1)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무등록 중개업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2) 포상금 지급액 : 1건당 50만원 (국고 보조 비율 100분의 50이내) (3) 포상금 지급요건 :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 ① 공소제기 ②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4) 포상금 지급 절차 ①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 ②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③ 2인 이상 공동 : 균등 배분 또는 당사자의 합의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 :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수수료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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