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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교육
문제은행 15-06-09 12:52 조회(5,048)

1. 실무교육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3박4일)

   1)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대상자

      (1)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

      (2)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전원

      (3)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4)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2. 연수교육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1박2일)

   1)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대상자

      (1) 개업공인중개사

      (2) 소속공인중개사

   3) 2년 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3.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오전교육)

   1)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등록관청

   2) 대상자 :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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