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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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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1 15:36 | 조회(7,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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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결격사유는 신규등록 요건이다. - 결격사유는 등록취소 요건이다. - 결격사유는 근무자격 요건이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처분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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