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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
문제은행 15-06-01 15:36 조회(7,837)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결격사유는 신규등록 요건이다.

  - 결격사유는 등록취소 요건이다.

  - 결격사유는 근무자격 요건이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처분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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