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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중개사법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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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1 15:25 | 조회(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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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등록의 신청 1) 등록신청자 (1) 공인중개사 (2) 이 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및 공인중개사, 외국인 및 외국법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지역농협, 산림조합을 제외한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 등록관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등록신청의 제한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사원 또는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2)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1)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개인) (1)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일 것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등록신청일 1년 이내 -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시는 제외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 (미등기 건물 가능, 사용권한만 확보하면 가능) 2)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 (1)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부동산의 관리대행 -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용역 알선 - 경ㆍ공매의 권리분석,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업무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 것(대표자 제외)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할 것 3. 개설등록 시 구비서류 1)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 (1)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2) 반명함판 사진 (3)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2) 등록관청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등록처분 및 등록사항 통보 1)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2)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확인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 - 업무보증은 등록요건이 아닌 등록증 수령 요건 3) 등록사항 등의 통보 :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때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 (4)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5)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을 한 때 (6) 휴업, 폐업 또는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5.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취소 및 1년 / 1천만원 (2)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및 1년 / 1천만원 6. 등록증 대여 금지 - 등록취소 및 1년 / 1천만원
7.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 3년 / 2천만원 - 무등록 중개행위이더라도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보수청구권 없음, 받은 중개수수료는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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