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
문제은행 15-06-05 17:29 조회(6,832)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확인ㆍ설명 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2) 확인ㆍ설명 상대방 : 권리취득의뢰인 (매수자ㆍ임차인 등), 교환계약 시 - 쌍방

   3) 확인ㆍ설명 방법 : 성실ㆍ정확, 근거자료를 제시(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 등 각종 공부)

   4) 확인ㆍ설명 사항

      (1)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중개대상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등 교통 및 입지조건

      (9)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요구권

  1)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작성

  1)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확인ㆍ설명서 작성 주체 :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4) 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

     (1)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2) 중개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서명 및 날인)

     (3) 공동중개 시 쌍방 공동 서명 및 날인

     (4) 위반 시 제재

        ①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처분 : 소속공인중개사

           ㉠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

           ㉠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