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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계약
문제은행 15-06-05 12:14 조회(6,674)

1.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계약

  1)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재사항

       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② 거래예정가격

       ③ 중개보수

       ④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서식 사용의무 X)

    (3)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4)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 의무는 없다.

  2) 전속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시 의무 :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서로써 2주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확인ㆍ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의 의무

       ① 중개보수 상당액의 위약금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② 중개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지급 - 중개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5) 정보공개 시 공개하여야 할 정보

       ①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③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승강기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④ 도로 및 교통수단,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 금지

       ⑥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⑦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 3개월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7) 위반시 제재

       ① 등록취소(재량) :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의무 위반

       ② 6개월 이내 업무정지(재량)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3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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