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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및 예규
문제은행 15-06-21 14:29 조회(7,390)

1. 매수대리신청권의 범위

   1)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1)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요건

      (1)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일 것

      (2)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하였을 것

3. 실무교육

   1)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시 제외)

   2) 교육시간 :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중개사무소 등록과 동일

5. 매수신청대리행위

   1) 대리권 증명서류 제출(본인의 위임장,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

   2)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2) 권리관계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5)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ㆍ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3)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서명 및 날인 : 5년간 보존

6.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1)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 50만원 이내 협의

   2)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1) 매각허가결정 확정 :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내 협의

      (2)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 50만원 이내 협의

   3) 실비 : 30만원 이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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