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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중개사법 벌칙(행정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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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21 12:17 | 조회(9,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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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형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금지행위 위반(증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 ① 증서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③ 미등기 전매의 중개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무등록업자, 거짓등록,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 받은 자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로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반의사불벌죄) (8) 금지행위 위반(거짓으로 금품을 받고 매매에 협조)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협조) ③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④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9)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0) 거래정보사업자 ①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 공개 ②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 ※ 양도ㆍ대여,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유사명칭, 비밀누설, 거짓으로 금품을 받고 매매에 협조, 무등록 광고, 다른 정보 2. 양벌규정 : 행정형벌에만 적용 1)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 사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2)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 3. 행정질서벌(과태료)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연수교육, 확인ㆍ설명위반) (1)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2) 보고,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거래정보사업자 (3) 보고,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공인중개사협회 (4)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협회 (5) 공제사업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협회 (6)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7)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옥외광고물에 섬영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4)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5)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련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6) 자격 취소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7) 등록 취소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8)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한 자 ※ 게시위반, 간판표기위반,이전ㆍ휴업신고위반,손해배상책임위반ㆍ자격증,등록증 반납위반, 표시광고 위반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1) 부과ㆍ징수권자 (1) 거래정보사업자ㆍ공인중개사협회 : 국토교통부장관 (2) 공인중개사 및 연수교육 위반자 : 시ㆍ도지사 (3)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2) 과태료 부과기준 (1) 500만원ㆍ100만원(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2)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ㆍ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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