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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 과세표준
문제은행 15-06-07 12:26 조회(6,811)

1. 일반적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연부로 취득 시 연부금액

   1) 원칙 : 신고한 가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1)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3) 상속ㆍ증여 등 무상취득 시 사실상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

   3) 특례 :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른 취득

      (3)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조서ㆍ자백간주 제외) 또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경매ㆍ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주택거래신고는 신고한 가액임에 유의)

2.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1) 건축물의 건축(증축, 개축) 또는 개수

      (1)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증가한 가액의 결정

         ① 원칙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② 예외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

            ㉠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증가한 가액의 결정

         ①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

         ②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된 경우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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