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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취득세 - 취득의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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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3 19:42 | 조회(6,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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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의 시기
1. 승계취득 1) 유상승계취득 (1)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른 취득 ③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경매ㆍ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2)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①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3)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상속, 유증은 상속/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등기일 또는 등록일 (1) 위 1)과 2)의 유상 또는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원시취득 1) 건축물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2)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3)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지 중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 주택조합 : 사용검사를 받은 날 - 주택재건축조합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2) 토지 -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 공사준공인가일 단, 공사준공인가일 전 사용승낙 또는 허가 시-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3. 간주취득 1)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2)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단,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3)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 -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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