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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의 세율
문제은행 15-07-01 11:38 조회(6,432)

1. 표준세율

   1)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원칙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준용

      (2) 예외

         ① 미등기양도자산 : 70%

         ②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이상 : 기본세율 적용

         ③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외 자산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2) 기타자산 : 기본세율

   3)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2. 보유기간의 계산

   1) 원칙 :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 예외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2) 증여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미등기양도자산

   1) 비과세의 배제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

   4) 중과세율(70%)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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