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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의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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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1 11:38 | 조회(6,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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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세율 1)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원칙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준용 (2) 예외 ① 미등기양도자산 : 70% ②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이상 : 기본세율 적용 ③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외 자산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2) 기타자산 : 기본세율 3) 기본세율
2. 보유기간의 계산 1) 원칙 :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 예외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2) 증여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미등기양도자산 1) 비과세의 배제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 4) 중과세율(70%)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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