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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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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23 11:57 | 조회(5,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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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 1) 공제대상 (1)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①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는 제외 (2)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2) 공제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한정 (1) 1세대 1주택의 양도 : 보유년수 × 8% (2) 기타 부동산 : 보유년수 × 3%(단, 3년 이상~4년 미만은 100분의 10) 3) 보유기간의 계산 (1)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 증여이월과세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3)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3. 양도소득기본공제 1)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거주자에 대해 소득별 연 250만원 (1)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2) 국내 : 부동산 및 주식 등 각각 년간 250만원 (3) 국외 : 부동산 및 주식 등 각각 년간 250만원 2) 공제방법 (1)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2)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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