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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의 계산
문제은행 15-06-23 11:20 조회(7,831)

1. 양도차익의 개념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1)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2) 양도가액 = 기준시가 : 자산별로 과세권자가 평가한 가액

      (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격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격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을 전면적으로 시행, 기준시가는 제한적 사용

   2)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취득가액

      (1) 실지거래가액

      (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필요경비(실지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등)

   1) 실지취득가액

      (1)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단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 포함,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은 제외

         ①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건설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무상취득(상속ㆍ증여 등)의 경우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재산 :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소득금액 계산 시 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3) 취득원가에 이자상댕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연체이자는 제외)

      (4)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2) 자본적지출액

      (1)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2) 양도자산을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요된 소송비용 등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5) 토지이용의 편의 또는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등에 있어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

   3) 양도비 등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② 공증비용ㆍ인지대 및 소개비(중개수수료)

         ③ 그 밖의 유사한 비용

      (2) 국민주택채권 등의 만기 전 양도로 발생하는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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