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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또는 취득시기
문제은행 15-06-23 09:37 조회(6,359)

1. 일반거래

   1) 매매 등 일반적 양도인 경우

      (1)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2) 예외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②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③ 장기할부의 조건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④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ㆍ 수용의 개시일ㆍ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⑤ 조건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조건 성취일

   2)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1) 사용승인서 교부일

      (2)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중 빠른 날

   4)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점유를 개시한 날

2. 특수거래

   1)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1) 환지 전의 토지(종전 토지) 취득일

      (2) 단, 환지받은 토지의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2)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2) 건물의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 규정 준용

3. 의제취득시기 :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등 :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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