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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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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9 10:39 | 조회(5,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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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구분 과세 1) 종합합산과세대상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초과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초과 3. 과세표준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공시가액 합계액 - 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공시가액 합계액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4. 세율 및 세액 1) 종합합산과세대상 (1) 15억원 이하 : 1,000분의 7.5 (2)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125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15 (3) 45억원 초과 : 5,625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200억원 이하 : 1,000분의 5 3) 이중과세액 공제 (1)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공제한다. 4) 세부담의 상한 (1) 직전 연도의 150% 5.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와 징수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부과ㆍ징수 (1) 원칙 : 부과과세 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②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 (2) 예외 : 신고납부 ① 신고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②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③ 신고기한 내에 납부 3) 물납과 분납 (1)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국내 소재 부동산 ① 납부 또는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 ②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 허가여부 통지 ③ 과세기준일의 시가 → 공시가격 (2)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① 1,000만원 이하 : 해당 세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1,000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4) 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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