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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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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9 10:09 | 조회(6,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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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성격 1)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국세 2)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인 국세, 보유세, 대인세, 응능과세, 당해세 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 과세권자 : 관할 세무서장 2) 납세의무자별 납세지 (1) 개인 및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주소지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본점, 주사무소 주소지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 소재지, 둘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 3. 과세구분 및 세액 1)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3) 기준금액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2) 토지분 별도합산과세 : 공시지가 80억원 초과 (3) 토지분 종합합산과세 : 공지시가 5억원 초과 4. 주택에 대한 과세 1) 주택의 범위 (1)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2) 과세대상 제외 주택 ①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②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③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④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등 2)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 3) 과세표준 (1) 원칙 :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2)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합계액 - 3억원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4) 세율 및 세액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종합부동산 세율) -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자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① 6억원 이하 : 1,000분의 5 ②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300만원 + 6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7.5 ③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50만원 + 12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10 ④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4,550만원 + 50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15 ⑤ 94억원 초과 : 1억 1,150만원 + 94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20 (2)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①과 ② 중복공제 가능) ① 연령별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②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5) 세부담의 상한 : 직전 연도 세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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