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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의 종류
문제은행 15-06-18 12:50 조회(9,063)

1. 기능에 따른 분류

   1) 사실의 등기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단독신청

      (1)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2) 건물의 표시 : 소재, 지번, 구조, 면적

      (3) 특징

          ① 권리추정력이 없다.

          ②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기의 유용도 할 수 없다.

   2)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

      (1)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2)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2) 변경등기 :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 원인으로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때

   3)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가 원시적 불일치일 때 시정하는 등기

   4) 말소등기 : 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1) 원칙 : 공동신청

      (2) 예외 : 단독신청, 등기관 직권, 관공서의 촉탁

   5) 말소회복등기 :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1) 자발적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X

      (2)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

   6) 멸실등기 : 부동산 전부가 멸실된 경우, 표제부 기재

      (1)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된 경우

      (2) 등기기록 폐쇄

      (3) 1월 이내 신청의무(대장 첨부, 이해관계자 승낙서 첨부X)

      (4) 일부 멸실의 경우는 변경등기

3. 등기형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 :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에 독립한 번호 부여

   2) 부기등기 : 주등기의 순위와 동일순위 및 연장선

      (1)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2)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지료, 이자, 존속기간 등)

          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②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 첨부(미첨부시 주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 등기

          ①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②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6) 환매특약의 등기

      (7) 권리소멸 약정등기(특약)

      (8) 공유물 불분할 특약

      (9)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1) 권리질권의 이전등기

       2) 환매특약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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