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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지적법 - 토지의 등록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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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2 15:24 | 조회(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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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리ㆍ동의 단위로 필지마다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
1. 지번의 부여 및 표기방법 1) 부여방법 -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을 기준으로 북서→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2)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본번과 부번, 본번과 부번은 '- (의)'로 연결 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1) 신규등록ㆍ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1) 원칙 -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2) 예외 -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부여 ①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②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 분할 (1) 원칙 -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여 (2) 예외 -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3)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1) 원칙 -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부여 (2) 예외 -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 4)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1) 원칙 -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지번으로 부여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 (2) 예외 - 지번의 수가 적을 때 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②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 5) 4)의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1)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3)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3. 지번변경 1)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ㆍ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결번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 1)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 -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2) 결번대장 - 지적소관청은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 * 지적확정측량ㆍ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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