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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시법 지적법 - 용어의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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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2 11:41 | 조회(7,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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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 1) 대장 (1) 토지대장 ---> 지적도 (2) 임야대장 ---> 임야도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2) 도면 (1) 지적도 (2)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정보처리시스템 2.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ㆍ군ㆍ구청 3.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4.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5.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법정상의 동ㆍ리) 6.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7.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1)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3) 분 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4) 합 병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5) 지목변경 -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6) 축척변경 -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8. 지적기준점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9.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 포함) 10. 부동산종합공부 - 지적공부가 아니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 11. 연속지적도 - 지적공부가 아니다. 측량에 활용X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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