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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토지의 이동 - 등록사항정정, 행정구역 명칭변경,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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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0 15:42 | 조회(8,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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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사항정정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 1) 토지소유자의 신청 2)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 2.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 잘못, 다르게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토지의 합필등기 신청의 각하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개정에 따른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정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 (2) 정정신청시 첨부서류 ①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② 그 밖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등기된 토지 -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완료통지서 (2) 미등기토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1)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사업완료신고서에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 (2) 시행자의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신청의 대위 (1) 사업시행자 :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2)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3)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부지인 경우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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