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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지적공부의 복구
문제은행 15-06-06 17:59 조회(7,376)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절차 :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및 관공서는 제외)

      (1) 심사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①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② 자료의 범위 및 내용

         ③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대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①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관리대책

      (3) 심사결과의 제출 : 승인신청 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승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사항

         ②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③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2) 자료의 범위에 따른 승인권자

      (1) 전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 :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 단위 : 지적소관청

2. 지적공부의 복구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복구방법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

         ① 지적공부의 등본

         ② 측량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④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복제된 지적공부

      (2)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② 부동산 등기부

   3) 복구절차

      (1) 복구자료조사

      (2) 복구자료조사서 (대장) 또는 복구자료도 (도면) 작성

      (3) 복구측량 : 지적복구자료조사서와 복구자료도의 면적 비교

          ①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복구사항 게시 :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5) 이의신청 :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6) 지적공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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