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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단독신청
문제은행 15-06-30 15:03 조회(8,283)

1.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

      (1) 상속등기

      (2)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3) 이행판결, 형성판결(확정판결정본)

   3) 변경등기

      (1) 부동산변경등기

      (2) 부동산표시변경등기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

   4) 말소등기

      (1)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전세권,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등기

      (2) 혼동으로 인한 말소

      (3) 가등기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

         ② 이해관계인의 가등기말소 : 가등기명의인 승낙서 첨부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5) 멸실등기

   6) 멸실회복등기

   7) 규약상공용부분

   8) 가등기

      (1)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2) 가등기가처분 명령정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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