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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절차 - 신청주의
문제은행 15-06-22 13:34 조회(8,884)

1. 신청주의

   1) 원칙

      (1)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2)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 법률규정에 의해

      (1) 등기관직권, 법원의 명령

      (2) 단독신청,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제3자 대위신청, 대리인의 신청

   3) 등기신청인

      (1) 원칙 :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2)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단독신청

      (3)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4) 판결에 의한 등기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5)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

      (6)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 등기명의인 단독

2. 신청주의의 예외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

   2)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

      (2) 변경등기

         ① 지적소관청으로 불부합통지를 받았으나 1월 이내 등기명의인의 등기신청이 없을 때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신청정보 상의 등기기록과 등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3) 경정등기

         ①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

         ②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말소등기

         ① 등기를 마친 후 1호(관할위반) 또는 2호(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

         ②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명의의 등기(제3자의 승낙이 있을때)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들 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④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 그 가처분등기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지역권 제외)

         ⑥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 시 환매특약의 등기

      (5) 말소회복등기 : 말소등기를 한 것이 부적법한 경우

      (6) 대지권 관련

         ①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목적을 기록(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기록이 있을 때 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토지만에 별도의 등기가 있음)

         ③ 건물만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있을 때 건물만에 관한것이라는 뜻을 기록(건물만의 취지의 등기, 부기등기)

      (7) 기타

         ①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② 공동담보의 추가 등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1) 기재명령

      (2) 말소명령

      (3) 가등기명령 또는 부기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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