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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기관과 설비
문제은행 15-06-22 12:18 조회(7,603)

1. 등기소

   1) 의의

      (1)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2)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나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관할위반의 등기

      (1) 등기법 제29조1호의 각하사유

      (2) 등기가 되었다면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3) 관할의 지정

      (1)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상급법원장이 지정.

      (2)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4) 관할의 위임 : 대법원장

   5) 관할의 변경

      (1)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6) 등기사무의 정지

      (1) 대법원장은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등기가 되었다면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제29조2호)

2. 장부의 보존기간

   1) 1년 : 각종 통지부,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2) 5년 :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3) 10년 : 기타 문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4) 영구보존 : 등기부, 폐쇄등기부,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공동담보목록

   5)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

   6)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

3.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1)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1)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의 등기기록 폐쇄

      (2)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정리방법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①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후등기기록 폐쇄

         ②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고 선등기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 선등기기록 폐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Ⅰ)

       ※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이전받은 경우

         ①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면 후등기기록 폐쇄

         ② 다른 등기기록이 소유권 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이면 선등기기록 폐쇄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Ⅱ)

         ①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한 등기기록에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으면 다른 등기 폐쇄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 다른 등기 폐쇄

      (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Ⅲ)

         ① (2), (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 등기명의자에게 통지 → 이의가 없는 등기기록 폐지

         ② 이외에는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기록 폐지

      (5)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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