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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지적법 - 토지의 등록[면적 및 좌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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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2 19:50 | 조회(6,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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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 -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2. 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3. 면적측정시 단수처리 방법
4.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 방법 1) 면적결정방법 (1)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경계정정 - 새로이 측량하여 결정 (2) 토지합병 - 필요없는 경계 또는 좌표 말소, 각 필지를 합산하여 면적 결정 2)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1) 등록전환 - 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 - 허용범위 초과 :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2) 토지분할 - 허용범위 이내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 - 허용범위 초과 :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3) 축척변경 - 허용범위 이내 : 축척변경 전 면적 - 허용범위 초과 : 축척변경 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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