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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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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6 13:30 | 조회(7,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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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의 간주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 협의가 성립된 때 허가 간주 2) 국유재산 취득ㆍ처분의 특례 : 사후통보 2. 허가제도의 적용 배제(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 시) 1)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ㆍ수용ㆍ사용 및 환매 2) 경매ㆍ공매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일반경쟁입찰) 4)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등 3.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1) 이의신청 : 1월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2) 매수청구 (1) 불허가처분 통지 후 1월 이내 매수청구 가능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3) 청구권으로 당연히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선매제도 1) 선매의 요건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3) 허가ㆍ불허가처분의 결정을 하기 전에 ①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②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2) 선매의 절차 (1) 지정권자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선매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공공기관,단체 (3) 선매대상권리 : 소유권 (4) 선매협의 ① 허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② 지정통지 후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완료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15일 이내 선매조건 통지, 30일 이내 선매협의조서 제출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허가ㆍ불허가처분 통지 (6) 선매협의가격 : 감정평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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