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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반시설연동제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문제은행 15-06-12 20:48 조회(9,286)

1. 기반시설연동제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의 우려가 있을 때

      (1) 시설설치가 곤란한 경우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2) 시설설치가 가능한 경우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2)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아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

   1)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3) 지정절차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정 변경 후 공보에 게재 (고시)

   4) 지정효과 : 용적률에 한하여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적용.

3. 기반시설부담구역

   1)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지정대상지역

      (1) 의무적 지정대상 지역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③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한 지역

            ㉡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2)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

         ① 6개 지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정절차 :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4)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 :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해제간주 :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해제 간주

   6) 기반시설 설치 비용

      (1) 부과대상 : 200㎡(기존건축물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

      (2) 납부 및 체납처분

          ① 납부의무자 : 건축행위를 하는 자

          ② 부과ㆍ납부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③ 강제징수 : 체납 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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