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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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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2 17:05 | 조회(7,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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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 신청서 제출 1)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1) 기반시설의 설치 (2) 용지의 확보ㆍ위해 방지 (3) 환경오염방지 (4) 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계획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신청의 처리 : 6개 지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조건부 허가 1) 6개 지역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2) 조건부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허가의 구체적 기준 1)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3) 공업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000㎡ 미만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지 않을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어긋나지 않을 것 (시행자의 의견 청취) 4)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5. 성장관리방안 :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유도 1)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수립절차 :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 주민열람 : 성장관리방안 수립ㆍ변경 시 고시ㆍ열람 6. 6개 지역장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6개 지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 허가사항 위반 시 조치 (1) 원상회복 명령 (2) 행정대집행 (이행보증금 사용) (3) 형사처벌 : 3년 / 3천만원 8.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1)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 조수류,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변의 환경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의 결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3), (4), (5) 항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9.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개발행위 제한 : 6개 지역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다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에서는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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