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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해제 권고
문제은행 15-06-08 20:44 조회(5,318)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매수청구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미집행된 지목이 대인 토지

   2) 매수의무자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시설사업 시행자

      (3) 시설의 설치ㆍ관리 의무자

   3) 매수의 결정 및 통지

      (1)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

      (2)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3) 매수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4)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1)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5) 매수 불응시 등

      (1)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 후 2년이 지날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가능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 공작물

   6)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도시ㆍ군계획시설이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

   1) 현황 등의 보고의무 : 6개 지역장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1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최초 보고 후 2년 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2)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 지방의회는 6개 지역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3) 해제권고의 기속력

      (1) 해제를 권고 받은 6개 지역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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