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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용도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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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8 17:12 | 조회(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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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개발제한구역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목적 (1) 국토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3)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3) 지정절차 및 효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1)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지정목적 (1)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2)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 제공 (3)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3) 지정절차 및 효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4. 시가화조정구역 :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가화 유보(5년~20년) 1) 지정권자 (1) 시ㆍ도지사 :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2)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정목적 (1)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2) 계획적ㆍ단계적 개발을 도모 3) 시가화 유보기간 (1) 기간 : 5년에서 20년의 범위 내 (2) 효력상실 :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4) 지정의 효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1)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기타 개발행위 : 아래의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①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② 주민의 생활를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의 증축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 ㉯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 ㉡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 공익시설ㆍ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 광공업 등을 위한 일정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 동일한 용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등 ③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3) 사전협의 : 6개 지역장은 행위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조건부 허가 : 6개 지역장은 필요 시 허가조건으로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 6개 지역장은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원상회복명령 → 행정대집행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수산자원보호구역 1)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2) 행위제한 등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 6. 입지규제최소구역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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