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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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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8 15:54 | 조회(6,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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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구의 지정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정 2) 용도지역에 이어 2차적으로 지정 3) 필요지역에 국지적으로 지정 4) 동일 지역에 2상의 용도지역 중복 지정 가능 5) 주로 건축물 중심의 입체적 규제 2. 법에 의한 용도지구
3. 취락지구 : 특정지역에만 지정 가능, 사업시행을 수반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개발진흥지구 : 개발사업시행 수반, 지구단위계획 지정 가능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2) 산업ㆍ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3)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5)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 5.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신설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 상 필요하면 조례에 의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의 예외 : 도시ㆍ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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