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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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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8 13:58 | 조회(7,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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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2)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용도지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음에 유의 3. 용도지역의 종류 - 용도지역명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순서, 개발금지지역 정도만 암기.
4.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등 1)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2) 도시지역 중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적용 3) 관리지역 중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적용 5.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 1)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원칙 :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2) 예외 : 특별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다.) ①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② 농림지역 중 ㉠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초지 : 초지법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 자연공원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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