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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지정 절차 상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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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08 11:04 | 조회(6,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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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결정의 특례) : 고시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당해 매립준공지역은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걸쳐 있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륭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결정ㆍ고시의 특례) 1) 도시지역 결정ㆍ고시 간주 (1) 「항만법」규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규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역은 제외) 2) 관리지역에서의 농림지역 등 결정ㆍ고시 간주 (1)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지형도면에 표시ㆍ통보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경우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6개지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용도지역 등의 환원 : 위의 간주규정에 해당하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5) 용도환원 시 기득권 보호 :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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