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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사업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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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8-18 13:08 | 조회(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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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30호, 30세대 이상)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1만㎡ 이상)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1) 공공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2) 민간사업주체 (1) 등록사업주체 : 건설업자, 대지조성사업자 (2)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3) 주택조합 (4) 고용자 (5) 토지소유자 2. 등록사업주체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예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등록기준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 - 건축분야기술자 1인, 대지조성 -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3. 공동사업주체 1) 토지소유자 + 등록사업자(임의적) 2) 주택조합 + 등록사업자(임의적) 3) 고용자 + 등록사업자(필수적) 4. 주택조합 1) 주택조합의 종류 (1) 지역주택조합 :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 ① 주택건설목적 : 설립인가 ② 국민주택등을 공급받을 목적 : 설립신고 (3)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주택조합의 설립절차 (1) 조합설립인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 (2) 인가신청서 제출 :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 제출 ① 리모델링 : 전체 및 각 동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② 경과년수 증명서류 : 10년(증축-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조합설립신고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 설립 시 3) 조합원의 수ㆍ자격 (1) 조합원의 수 : 건설예정세대수 2분의 1이상 , 조합원 20인 이상 (2) 조합원의 자격 ① 지역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직장종합 :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등 4) 조합원의 신규가입ㆍ교체 등 (1) 원칙 : 지역주택조합,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후 조합원 교체 또는 신규가입 불가 (2) 예외 : 추가모집 승인 또는 결원 발생 시 충원 ① 조합원의 사망 ②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③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④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⑤ 건설예정세대수의 변경으로 조합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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