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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문제은행 15-07-20 15:06 조회(5,602)
1. 원칙 :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규정 적용
일반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600제곱미터)
대지 + 건축물 전부
일반상업지역(1,000제곱미터)


2.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600제곱미터)
대지 + 건축물 전부
자연녹지지역(2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800제곱미터)

3.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 건축물과 대지 전부 → 미관지구 규정 적용

일반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 미관지구
(800제곱미터)
대지 + 건축물 전부 미관지구 적용
대지 1,000제곱미터 + 건축물 전부
일반상업지역 + 미관지구

4.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 건축물 전부 → 방화지구 적용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800제곱미터)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적용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8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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