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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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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9 16:25 | 조회(7,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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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1) 대지의 안전 (1) 저지대 :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 습한 토지, 매립지 : 성토,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우수, 오수 배출 : 하수관, 저수탱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손괴 우려 있는 대지 조성 시 :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지 안의 조경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 (1) 조경의 예외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이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미만인 공장 ④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⑥ 축사 ⑦ 허가대상가설건축물 ⑧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미만인 물류시설 ⑨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의 건축물 2. 도로 1) 의의 (1) 통행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2)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너비3m 이상인 도로 (3) 막다른 도로 ① 길이 10 미만 : 2m 이상 ② 길이 10 이상 35 미만 : 3m 이상 ③ 길이 35 이상 : 6m 이상(읍,면 4m) 2)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1)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ㆍ공고 (2) 단 동의를 얻기 곤란하거나 또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가 정한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 (3)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 원칙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예외 : 건축물 주위에 광장 등의 공지가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3)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건축선 1) 의의 (1)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선 (2) 사적재산권이 미치는 범위 2)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1) 도로 반대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 도로 중심선으로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각각 양쪽으로 후퇴 (2)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 등이 있는 경우 : 도로 소요너비만큼 수평 이동한 선 3) 지정건축선 : 시장ㆍ군수ㆍ구청이 지정하는 건축선 (1) 목적 : 건축물의 위치 정비ㆍ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 절차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3) 지정범위 : 도시지역 내 4m 이내 (4)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대지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포함 4)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았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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