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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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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9 13:50 | 조회(7,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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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변경 : 건축행위는 아니지만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 ※ 자산전문 영업 교육을 생활화하고 업무하러 밖으로~.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1) 공장 (2) 창고시설 (3) 운수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자원순환관련시설 (7)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1) 방송통신시설 (2)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1) 판매시설 (2) 운동시설 (3) 숙박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1) 교육연구시설 (2) 수련시설 (3) 노유자시설 (4) 의료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교정 및 군사시설 (4) 업무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용도변경의 허가ㆍ신고 1) 허가대상 : 상위군으로 변경 → 예) 주거업무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 2) 신고대상 : 하위군으로 변경 → 예)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 4. 규정의 준용 1) 사용승인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준용 2) 설계 :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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