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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문제은행 15-07-15 12:20 조회(6,835)

1. 허가대상 건축물의 사전결정

   1)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의 신청

      (1) 사전결정의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2) 동시신청 :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결정의 절차

      (1)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 : 허가권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사전결정의 통지 : 허가권자는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전결정의 효과

      (1)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ㆍ신고의 간주 : 허가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③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④ 하천점용허가

      (2) 건축허가 신청의무 :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2. 건축허가의 의의

   1) 건축허가의 기속성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하여야 한다.

   2) 건축허가의 거부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가권자

   1) 원칙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예외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1) 층수가 21층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공장, 창고는 제외)

   3) 사전승인 :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① 공동주택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함)

          ③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④ 숙박시설

          ⑤ 위락시설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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