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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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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0 09:49 | 조회(8,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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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 실시의무 1) 실시권자 : 시장ㆍ군수 2) 실시시기 :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이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때 3) 요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2. 안전진단의 실시 1)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대상 2) 안전진단 제외 대상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건축물 (4)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3) 안전진단의 비용 (1) 원칙 :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2) 예외 :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정비계획 수립여부 등 결정 1)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ㆍ군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 2) 결정내용 등의 제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시행을 결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에게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결과의 적정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시행결정 취소등의 조치 (1)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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